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오늘(2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 회원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 2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재판부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 27일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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