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복귀 경북 전교조 2명에 정직 1개월…전국 첫 징계
입력 2014-08-29 14:44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귀 시한이 지난 경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자 공립초등학교 교사인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명령한 직권면직보다 가벼운 징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