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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혐의’ 강용석 벌금형, 선고 후 심경 들어보니
입력 2014-08-29 14:40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선고 후 강용석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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