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졸피뎀 복용`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4-08-29 14:36  | 수정 2014-08-30 14:38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던 그룹 지오디 멤버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씨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기소유예구나" "손호영 기소유예, 저런 일이 있었구나" "손호영 기소유예, 연예인 봐주긴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