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석 무고죄 1500만원 벌금형 선고…집단모욕죄는 성립 안돼
입력 2014-08-29 14:05  | 수정 2014-08-30 14:08

'강용석 벌금 1500만원'
여성 아나운서 비하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이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는 선고기일에서 강용석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고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오성우 판사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 대학생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과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을 한 학생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진실을 호도한 점을 들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후 강용석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난 뒤 참석한 저녁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벌금 15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 1500만원, 무고죄 인정됐네" "강용석 벌금 1500만원, 집단 모욕은 무죄" "강용석 벌금 1500만원, 앞으로 주의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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