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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원료 담합 금호석유화학 과징금
입력 2007-04-08 14:52  | 수정 2007-04-08 14:50
타이어의 원료인 합성고무 제조업체인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 2개 회사는 4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금호석유화학과 씨텍 등 석유화학업체 2곳이 타이어의 원료인 합성고무 2종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초 목표인상가격을 높게 합의하는 방법으로, 타이어 원료의 공급가격을 톤당 70달러까지 올려받았습니다.

이후에도 3년간 3차례에 걸쳐 한 번에 톤당 120달러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톤당 860달러였던 합성고무의 값은 2000년 3월 이후 3년 사이에 최대 18%가 인상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등은 타이어업체들에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 /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협상과정에서 수정가격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공급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각각 50억원과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적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춘배 / 금호석유화학 차장 - "일부 사실관계는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또, 2000년 이후 합성고무의 공급과잉이 계속돼 가격 결정력은 타이어 업체에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이 제재를 결정한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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