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신협회, 카드결제 간편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4-08-29 13:28 

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모든 가맹점 통보하고 30일이 지난 내달 말 또는 10월 초부터 개정된 약관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여신협회는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하면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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