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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
입력 2014-08-29 10:49 | 수정 2014-08-30 11:39
'강용석'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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