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해온 현행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당시 정부의 정국운영을 비판하려 이뤄진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교사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정치활동이 허용된 대학교원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규제란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해온 현행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당시 정부의 정국운영을 비판하려 이뤄진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교사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정치활동이 허용된 대학교원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규제란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