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여고생 토막 살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8-29 06:31 
10대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우연히 만난 17살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에 몹쓸 짓을 한 뒤 16시간에 걸쳐 훼손해 화장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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