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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맺은 입국 알선 계약은 무효"
입력 2007-04-08 06:57  | 수정 2007-04-08 06:55
북한으로 압송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탈북자의 입국을 도와주고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홍 모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하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약정을 이행하라며 탈북자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은 A씨의 궁박한 상태 때문에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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