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수형자 DNA 채취는 합헌"
입력 2014-08-28 19:05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된 안 모 씨 등이 DNA 채취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DNA 채취대상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법에 따르면 살인과 강간 등 11개 범죄에 대해서 수형자의 DNA를 의무적으로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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