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 3관왕' 8억 원 횡령·사기로 징역 3년
입력 2014-08-28 19:03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고시 3관왕' 현직 변호사가 소송보상금과 지인의 투자금 등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회복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소송보상금과 이자 4억 9천만 원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가로채고 증권업계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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