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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명예훼손한 디자이너 박씨, 벌금형 350만원 추가 선고
입력 2014-08-28 17:19 
[MBN스타 손진아 기자] 가수 비(32·정지훈)를 비방해 유죄 판결을 받은 디자이너 박모 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씨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씨는 판결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에서 박 씨가 패소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고 고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에 비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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