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내 휴대전화 통화 승객 입건
입력 2007-04-07 14:17  | 수정 2007-04-07 14:15
부산 강서경찰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비행기 안에서 통화를 한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제 오후 4시30분께 김포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제지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비행기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행기 오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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