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화로 "문재인 의원 죽이겠다" 협박한 취객 검거
입력 2014-08-28 16:18  | 수정 2014-08-29 16:38

'문재인'
단식 농성 중인 문재인 의원을 향해 경찰에 협박 전화를 건 취객이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32분께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죽이러간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통화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하다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문재인, 별 일이 다 있네" "문재인, 만취상태였구나" "문재인, 충북에서 검거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