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죽이겠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섬뜩`
입력 2014-08-28 15:04  | 수정 2014-08-29 15:08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취객이 검거됐다.
28일 대구 성서 경찰서는 "새벽 2시4분께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태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말한 이모(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말한 이모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성서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충격적이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저게 무슨 추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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