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의원 죽이러 간다"…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입력 2014-08-28 14:58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로 전화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모(53)씨가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협박한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전 1시32분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전화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딘가. 죽이러 간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통화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2시간여 뒤인 오전 4시께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미친 사람 많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왜 저럴까"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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