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
입력 2014-08-28 14:47  | 수정 2014-08-28 15:19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 결과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을 68명을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2013년 11월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 1265회에 걸쳐 111억8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행은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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