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전 노예 사건, 염전 운영자와 브로커에게 징역형 선고
입력 2014-08-28 14:35 

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외딴 섬의 염전으로 데려와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까지 한 염전 운영자 홍 모씨(4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을 속여 염전으로 데려간 직업소개소 직원 고 모씨(69)와 이 모씨(63)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 지적장애인 채 모씨(48)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안군의 한 외딴 섬에 있는 홍씨의 염전에서 일하게 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기소됐다.

이씨 역시 2012년 시각장애 5급인 김 모씨(40)를 꼬드겨 같은 염전으로 보냈다.
홍씨는 채씨와 김씨를 월급도 없이 하루 5시간도 재우지 않고 일을 시켰다. 소금 생산,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등을 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자 매질을 하는 등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피유인자 수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등으로 겁줘 도주하지 못하게 했으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법질서 이념을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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