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유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한 만료를 앞둔 투자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 수 있게된다.
28일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주식반환에 대한 사전통지 서비스를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관련 통지체계가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
사전 통지시스템은 해당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부 발행회사가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후에도 주주에게 주식을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며 "사전적으로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분실.도난 가능성을 차단해 대국민 편의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매도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해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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