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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위증 혐의 약식 기소…진흙탕 소송 새 국면?
입력 2014-08-28 13:52  | 수정 2014-08-28 13: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검찰이 류시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 모씨의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Ystar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지난 7월 말 내렸다. 류시원 측이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한 데 나온 결과다. 류시원 측은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구약식 기소는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 사실이 경미해 정식 재판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이다.
조 씨의 법무법인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과 관련해 Ystar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Ystar와 인터뷰에서 류시원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전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 정보 수집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류시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월 4일이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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