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8월 26일(11:3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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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JB금융지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나선다. 기존 후순위채를 상환하고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6일 부산은행은 내달 총 1000억원 규모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다. 최근 코코본드 발행 실무를 담당할 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해 증권사들에게 입찰제안서(RFP)를 제안한 상태다. 부산은행은 이달 말까지 주간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발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코본드는 지난해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Ⅲ' 제제에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그동안 자본으로 인정받았던 후순위채는 바젤Ⅲ 아래에서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후순위채를 상환하고 코코본드를 발행해 자본건전성 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코코본드는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코코본드)'으로 일컬어진다.
이번 부산은행 코코본드는 만기 10년짜리 후순위채에 '상각' 조건을 붙였다. 앞서 JB금융지주 코코본드는 만기 30년짜리 영구채 조건에 '상각' 조건을 걸어 자본으로 인정받았다.
상각 조건이란 발행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하면서 미리 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 원금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뜻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을 뜻한다. 위험이 높아진 만큼 후순위채보다 금리가 높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상각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은행건전성 척도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5% 이하로 내가는 경우다.
이번 부산은행 코코본드 금리는 기존 부산은행 후순위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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