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호예수 만료 10일전에 문자메시지 보내준다
입력 2014-08-28 12:02 

앞으로 보호예수 기간 만료 전에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해 보호예수 해제예정 내역이 통보된다.
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투자자(주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예탁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됐다는 것이 예탁원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이에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하여 문자메시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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