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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KKR, 한토신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입력 2014-08-28 11:54 

[본 기사는 08월 26일(09:5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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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2대주주 아이스텀앤트러스트가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아이스텀 vs MK전자' 구도로 진행됐던 한토신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6일 한토신은 2대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와 특수관계인 아이스텀레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 주식 7981만2167주(지분율 31.61%)를 파이어니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파이어니어는 국내 신생 무한책임사원(GP)이며, KKR은 주요 유한책임사원(LP)로 참여해 대부분의 인수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KKR인 셈이다.
이번 계약으로 KKR이 한토신 2대주주로 등극했지만 경영권 인수까지 고비는 남아 있다. 한토신의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현 최대주주인 MK전자(지분 약 36%)와 경영권 분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MK전자는 이미 대주주적격 승인까지 받은 유리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선 KKR이 MK전자측에 지분을 되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외국펀드인 KKR이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분 재매각을 위해 MK전자측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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