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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시원 아내 조 모 씨 위증죄로 기소
입력 2014-08-28 11:45 
[MBN스타 손진아 기자]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류시원의 아내 조 씨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작년 11월 류시원은 아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 것. 류시원 측은 기소된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항고장을 제출, 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아내 조 씨 측 법무법인 측은 Y-STAR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의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한 류시원 측 변호인은 류시원 씨에 대한 1, 2심 형사재판은 오로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번 위증죄 기소로 그 진술을 한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전했다.

또 류시원의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전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딸과 함께 생활하길 원할 뿐, 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조 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오는 9월4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내 조 씨의 위증죄 기소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과 향후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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