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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차단하니 '전관예우' 고개
입력 2007-04-06 22:12  | 수정 2007-04-06 22:10
최근 법원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재판관의 학연 등 친분관계가 문제로 떠오르자 대법원이 서둘러 예규를 고쳤습니다.
학연 등 연고문제를 잡자는 것인데,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관련 소송사건은 수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정됐습니다.

퇴임 1년 미만의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수석 재판부에서 대응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규에는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나름의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변호인과 담당 부장판사는 알고보니 고등학교와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노출되자 대법원은 이번에 또 다시 예규를 고쳤습니다.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수석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도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연 등 연고관계는 이렇게 해서 차단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합니다.

전관예우를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조항에 흠집이 생겨 결국 전관예우란 관행이 되살아날 여지를 만든 꼴이 된 것입니다.

법조 외곽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땜질처방이 만들어낸 모순이라며 근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위정희 /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예규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관예우 문제를 운영하는 내부의 책임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인터뷰 : 김동철 / 열린우리당 의원
-"과거 공직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매달 챙기는 부도덕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전관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와함께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해 사건 배당에 활용함으로써 연고관계 등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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