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2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태창파로스에 대해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은 오는 2015년 2월 27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태창파로스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권거래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계속 정지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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