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경기도 내 관공서와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청, 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명에게 모두 2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공중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 불이익을 걱정해 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김 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청, 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명에게 모두 2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공중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 불이익을 걱정해 돈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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