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t화물차를 3t활어 운반차로
입력 2014-08-27 16:11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차량 제조업자 3명,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 5명, 활여운송업자 15명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 15대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송업자들은 불법 개조한 대가로 인증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9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화물차 제조.검사 업체와 공모해 허위 검사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t화물차에 수조칸 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활어통을 증축, 3t까지 실을 수 있도록 개조했다.

운송업자들은 경찰에서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제조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화물차를 불법 개조했다"고 진술했다.
홍종식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불법 개조 화물차는 '도로 위의 세월호'로 불리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부실 검사와 허위 인증 관련 구조적 비리가 업계에 만연한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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