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채 귀가여성 성폭행 후 달아난 20대 영장
입력 2014-08-27 15:39 

경기 광주경찰서는 27일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여성을 납치 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한범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23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2·여)씨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범행 후인 24일 오전 1시분쯤 광주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가 "다친 곳이 아프다"며 오전 1시 28분쯤 지구대를 나와 잠적했습니다.

지구대에서 나온 한씨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송수신기)를 개천에 버리고 편의점에서 가위를 사 전자발찌를 잘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5일 공개수배에 나선 지 하루 만인 26일 오후 6시쯤 시민의 제보를 받아 용인 양지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한씨를 검거했습니다.

한씨는 이달 19일부터 26일 사이 성남 분당구 한 커피숍에서 직원을 위협해 3만원을 빼앗고 중원구 한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씨는 "출소하니 형이 빚을 지고 있고 친한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도짓을 한 뒤에 돈을 이들에게 주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씨 여죄와 그간 행적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과 4범인 한씨는 2008년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뒤 출소 한 달도 안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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