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도록 한 제도가 비리에 얼룩져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 중부발전 관계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충청도 지역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S사 부사장 이 모씨(50) 등 S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부터 연간 50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구매해야한다. 신재생 에너지 확보비율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경찰에 따르면 S사와 중부발전은 태양광 전력 공급 계약을 2012년 7월 6일 맺었지만 계약서에는 날자를 6월 29일로 기재했다. 그해 태양광 전력 1000㎾당 계약 단가가 상반기에 21만9159원이었지만 하반기에는 15만6789원으로 6만원 이상 낮아져서다. 이같은 수법으로 S사는 최근까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은 12년의 장기계약을 하게 돼 있어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S사는 2024년까지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뻔 했다"고 설명했다.
S사는 또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끝내지 못했음에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준공 필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 회사는 자재 확인이나 현장 감독을 하지 않고 허위로 감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비리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브로커'도 역시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2011년 11월 "천안시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승인을 도와주겠다"며 S사에 접근해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재단 사무국장 이 모씨(46)를 구속했다. 이씨는 받은 돈을 로비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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