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내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경감해준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한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정부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드디어 오르는구나" "휴대품 면세한도, 소비 촉진될 듯" "휴대품 면세한도, 좋은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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