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고 13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피해가 커지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손보사들은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7일 손해보험협회 및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부산 등 경남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244.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부산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호우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약 1600여대(26일 오전 9시 접수기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손해액은 125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손보협회는 피해자들의 접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차량 피해는 3000∼4000여대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전라도 군산에 내린 호우로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3%포인트 상승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손해율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차량 2500여대가 침수되고 170억원 규모의 손해액이 발생한 바 있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월 79.9%로 80%를 밑돌았으나 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반영된 9월 손해율은 82.9%를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이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1%에서 83.1%로 상승했다.
부산 등 경남지역 폭우로 차량 4000여대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군산 집중호우 당시 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피해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번 남부지방 폭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졌지만 현 단계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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