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품 면세한도, 내달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조정
입력 2014-08-27 14:33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정 절차를 마친 후 현행 4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벌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이라며 "정기국회의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200달러나 오르네"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는 너무 적었다" "휴대품 면세한도, 진작 개정됐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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