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5개 업체 살인죄로 고소
입력 2014-08-26 17:4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 손상 등 피해를 본 피해자 120여명은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직접적인 피해자는 94명이고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 등이 지난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361명 중 16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도 이들 기업은 사과 없이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어떻게 될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안타깝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인 혐의 적용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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