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부 기초단체장 종북 성향 지칭 정미홍씨 항소 각하
입력 2014-08-26 15:54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칭했다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56)가 낸 항소가 각하됐다.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항소는 원심 판결물을 받은 날부터 2주내에 해야 하는데 정씨는 기한이 지나 항소장을 제출해 절차가 잘못됐다"며 각하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작년 12월 17일 정씨에게 500만 원 배상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명예훼손외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지 비방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