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e the Reds' 의류 사진 촬영은 저작권 침해
입력 2014-08-26 15:20 
대법원 3부는 2002년 월드컵 응원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찍은 사실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이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라며 촬영을 허가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7년 응원문구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찍은 사진을 판매했는데, 해당 디자인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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