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가혹행위에 정신분열, 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4-08-26 15:14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하고 두달 뒤 자대에 배치받았다. A씨는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이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발로 차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또 A씨는 한 병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자대 배치 두달 뒤 조울증 증세가 나타나 군병원에 입원했다. 군병원에서도 A씨는 차도가 없었고 결국 2009년 11월 의병전역했다. A씨 측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에게도 군 생활은 악몽이었다. 통신병인 B씨는 작업일지를 일부러 찢어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선임들의 골탕을 견디다 못해 폭력을 휘두르고 영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B씨에게도 곧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것인데 혼자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내는 일도 생겼다. B씨도 전역 후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창원보훈지청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B씨의 요청으로 각각 소송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를 유공자로 인정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B씨의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창원보훈지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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