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월남전에 파병됐다 부상을 입은 병사가 44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월남전 참전용사 안모씨(65)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육군 모부대에 입대한 안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월남전에 파병됐다. 그는 작전 도중 인근에 떨어진 박격포 포탄에 맞아 화상을 입었다. 또 야산 토굴에 설치된 내무반에서 잠을 자다 전갈에 물려 수술을 받기도 했다.
안씨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청은 파병 중 발생한 흉터라고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파병된 부대가 1971년 전후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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