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내달 4일 대법원 선고…이혼 진실 공방 끝낼까
입력 2014-08-26 14:15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와의 이혼 분쟁에 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오는 9월4일 오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공판을 내린다.

그동안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가 2년 넘게 벌여온 이혼 공방이 이번 상고심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류시원은 아내 조 씨와 지난 2010년 10월 화촉을 밝히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아내 조 씨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조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차량에 GPS를 달아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류시원은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류시원은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 및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범률심판 제청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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