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경제민주화 입법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감소"
입력 2014-08-26 14:00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하도급 부당특약,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분석.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조합에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부여했다. 또 유통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를 금지했다. 올해 2월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했으며 가맹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심야영업 강제, 매장 리뉴얼 강요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당특약을 경험한 하도급 업체 수가 194곳에서 119곳으로 감소했으며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당한 업체도 350곳에서 235곳으로 줄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이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감소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관행도 개선됐다. 지난달 말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1244개 편의점 중 실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곳은 831개(66.8%)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은 206개(16.6%)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07개 가맹점 중 133개는 현재 가맹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4곳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심야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기존 242곳에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제도 시행 이후 51곳으로 191곳(78.9%) 감소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연 1회인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할 것"이라며 "가맹분야는 정당한 이유없이 심야영업 중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유통 분야는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각각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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