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국 고섬 사태` HMC·IBK증권, 대우증권 상대 소송
입력 2014-08-26 10:23 

KDB대우증권이 중국 고섬 상장폐지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소송과 항의에 이어 이번엔 동종업계내 경쟁 증권사들이 소송을 걸었다. 고섬 상폐에 따른 예기치 못한 투자손실은 대우증권 측에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6월 대우증권을 상대로 각각 18억8000억원, 35억2000만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
2011년 1월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던 고섬의 경우 청약 부진으로 실권주가 발생하자 주식 인수단 자격으로 HMC증권과 IBK증권이 참여했으며 이들 증권사는 각각 61만2827주, 30만259주의 실권주를 떠안았다.

하지만 고섬이 상장 두 달 만에 분식회계 은폐로 거래 정지된 이후 최종 상폐되자 실권주를 인수한 두 증권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것.
올해 초 개인투자자 55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두 증권사 역시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MC투자증권 측은 "소송 사실은 맞으나 진행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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