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추진
입력 2014-08-26 10:02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 3대 실천계획으로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한다.

▲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유도한다.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 인센티브 부여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
▲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 확대
하반기 중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한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한다.
▲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한다.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위원회가 실천상황 지속 점검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달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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