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산케이신문 기소 결정…정윤회 씨 "대통령 안 만났다"
입력 2014-08-26 06:50  | 수정 2014-08-26 08:53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였던 정윤회 씨는 이미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해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명예훼손.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정윤회 씨를 만났다고 보도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 원색적인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칼럼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에 있던 정 씨 역시 이미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검토한 검찰도,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산케이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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