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성폭행범 경찰도 몰랐다
입력 2014-08-25 19:40  | 수정 2014-08-25 21:27
【 앵커멘트 】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경찰이 공개수배했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사고가 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승용차 1대가 상가 앞을 지납니다.

29살 한 모 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강도 전과 2범인 한 씨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씨는 2시간 만에 피해 여성을 풀어준 뒤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몸에 지닌 상태였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무면허 상태였지만, 한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란 이유로 간략한 신분 확인 절차만 거친 채 풀어줬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지구대를 빠져나온 피의자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하천에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신분 조회 시스템상 한 씨가 전자발찌 착용자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신원조회 해서 전자발찌를 찼는지 뭘 했는지 모르죠, 전혀. 옷을 벗겨서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경찰은 한 씨를 전국에 공개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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