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요 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아건설산업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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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동아건설산업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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