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과 김형식 측, 증거 채택에 대해 날선 공방
입력 2014-08-25 16:06 

3000억원대 재력가 송 모씨(67)를 살해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에 대한 2차 공판이 25일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과 김 시의원의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검찰은 "유치장 내 CCTV에 대화 내용이 녹음 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6명의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검찰이 증언대에 세울 대상자는 김 시의원이 수감됐을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유치인) 정 모씨와 신 모씨 등 2명과 김 의원의 쪽지를 건넨 경찰관 1명, 현장 조사 경찰관 1명 등이다. 앞서 검찰은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측 변호인은 "유치장 내에서 벌어진 일은 CCTV 녹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관이나 유치인들은 사실상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매일기록부 원본과 송씨의 아들이 훼손하기 직전에 경찰에서 복사한 사본 등 증거물 6가지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 채택에도 김 시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의 3차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에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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