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미군기지 집시법 위반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4-08-25 15:15 
대법원2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기소된 김용한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가 일몰 이후 옥외집회를 개최한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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