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한길 前대표, 부친 억울한 옥고로 배상받아
입력 2014-08-25 14:42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61)가 부친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김한길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280여만원씩 모두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74일간 구금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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